안녕하세요 태양운수(www.태양운수.com) 조성근상무 입니다
지입차의 차량 적정가격 산정방법은 중고차+일자리프리미엄+넘버비,1년책임보험,2개월종합보험,기타등으로 산정하며 급여는 아래와 갔읍니다
<< 평균급료 >>
1t의 경우 : 250-280만원
(일반 탑과 냉탑등 일의종류 근무시간등에 따라 차이있음)
2.5t의 경우 : 280-330만원
(일반 탑과 냉탑등 일의종류 시간등에 따라 차이있음)
5t의 경우 : 330-450만원
( 일의종류 시간등에 따라 차이있음)
11t의 경우 : 450만원이상
( 일의종류 시간등에 따라 차이있음)
<<급여 기준>>
1) 완제-> 월급이외, 별도로 기름, 도로비를 지급하는 것(별도 경비지급)/초보자적합
2) 무제-> 월급에서 차주분이 기름값등 모든 경비를 지출해야 하는것
3) 매출-> 수입이 일정치 않은 탕바리 또는 택배같은 경우가 해당 됩니다.
<<부가세>>
운송비(료)의 부가세
지입차주가 자신의 소유차량(공부상 명의는 법인회사 이나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
지배하는 사람)으로 타인의 물량을 운송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세의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지입차주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일반과세자임)
보통 운송료는 부가세 별도지급되며
에를들어 급여가 100만원일경우 부가세별도 10만원을 지급받아 총 110만원을 받게됩니다
그러면 부가세 신고시 100만원의 10%인 10만원을 부가세로 내게 됩니다
<<소득세>>
소득세는 1년동안 벌어드린 수입에 대하여 다음년도 5월 중에 확정 신고를 하면됩니다.
일반사업자인경우 총수입금액에서 부가세비용신고된금액많큼 공제후,
기초공제,부양가족공제,노부모부양공제등을 공제하고 소득별 비율에 따라 납부하기 때문에
지입차주인경우 년간 소득세는 많아야 3~4만원도 안 됩니다.
<<지입차량의 넘버>>
자가용차량-개인이 어떤 영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운송만 하는 것으로서
가령,주류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 품목을 지정, 주류만 운반한다
영업용차량-운송사업자 등록을 한 운수회사 차량을 위탁,관리하고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내어 운송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직영차량-화주인 업체에서 차를 구입해 기사 를 채용하여 전반적으로 관리를 한다
지 입차-기업(화주)의 요건에 맞는 차주를 구 해서 확약을 받고 화주와 노선을 계약하여
운행되는 차량을 말한다.
용차-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쓰여지는 차를 말 한다
지입차량은 영업용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영업용 화물차 넘버의 형식>>
개별 용달(1톤이하)/개별 화물(1톤이상~5톤이 하)
개별,용달화물로 번호판을 달수 있는 화물차는 5톤미만까지만 가능하며,
자격조건은 화물운송종사 자격제도에 준합니다.
그리고
차고지증명서를 만들어 구청교통행정과에 본인앞으로 영업용 번호판을 달면됩니다.
회사를 통한 지입이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나 세무 보험등은 모두 본인 이 알아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운송 회사명의 번호판
회사명의의로 되어진 영업용 넘버를 말하며
화물운송사 자격증 취득자는 운송회사의 영업용넘버를 운전하실수 있는자격이 부여됩니다
운송회사소유의 영업용넘버의 경우 일자리/세무/행정/보험등 모든 것을
운송회사에서 관리 하여줍니다
명의가 회사 명의라 불안해 하시는분들이 간혹계신데
사업자등록증상에 차주와 지입운수회사가 동시에 표시가 되므로 차량이 본인의 것이라는것이
입증되는 셈입니다/"현물출자"해놓으시면 부동산의 "확정일자"와 같은효력발생
또 신차인 경우 일종의 안전 장치로서 자동차등록원부에 근저당을 설정하도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근저당설정비용은 차량가격 1000만원당 약 8만원정도 됩니다.
<<운수회사, 화주와의 계약관계>>
화주와 운수회사간에 급여,근로조건등에 대하여 운송계약서를 체결합니다.
화주와 운수회사간 운송계약서는 보통1~3년정도로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 연장,
화주와는 1년 계약 자동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화주가 나가라고하는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사람이 교체되면 적응 기간과 업무에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계약이라면지입차주가 원할경우 자동연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수탁계약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보통 3년입니다.
태양운수 조성근 상무 010-3668-2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