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 취득절차
1. 운전적성정밀검사 : 공단15개 지역에서 시행 5시간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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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 : 서울지역 구로시험장, 노원시험장 2곳의상설시험장에서시행(서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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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 주말포함해서 1개월에 3회정도실시 8시간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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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격증 취득
※ 화물운송자격시험 응시자격
1. 만21세이상
2. 아래의 응시요건 2가지중 하나만 해당되면 시험응시
1)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면허(소형제외)이상 소지자로
-. 운전면허보유(소유) 기간이3년(1,095일, 면허취득일기준 운전면허 정지기간과 취소기간은 제외)이
경과한 사람.
-. 운전면허2종보통취득기간2년+운전면허1종보통1년 ⇒ 운전경력3년으로 응시가능
-. 운전면허2종보통취득기간1년+운전면허1종보통1년 ⇒ 운전경력2년으로 응시불가
-. 원동기면허1년+운전면허1종보통2년 ⇒ 운전경력2년으로 응시불가(원동기면허는제외)
-. 운전면허1종보통3년취득(음주운전으로취소)+운전면허1종보통으로5년⇒운전경력8년으로시험응시가능
2) 운전면허1종또는 2종면허(소형제외)이상소지자로 사업용(영업용노란색번호)운전경력이1년이상인사람
-. 운전면허1종면허(소형제외)를 소지하고 있으나, 취득일이 만3년이 않되는경우임.
3.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분(시험시행일기준)
1)운전적성정밀검사란 ?
교통사고발생과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및 심리 생리적 행동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인별 결함사항
을 검출할수있는 일종의 직업적성검사로써 검출된 결함사항에 대해 교정지도함으로써 운전자의 적성상의
결함요인에의한 교통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코자하는 사람이 받는 검사입니다.
2) 운전적성정밀검사는
공단15개 지역에서 시행하며 사전예약으로 날짜와 장소를 예약한후 해당일에 지역의 검사장을 방문하여 검
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검사예약방법 : 2가지 방법중 하나를 택하여 사전예약실시
-. 전화예약 : 고객콜센타 )1577-0990, 통화료 사용자 부담)
-. 인터넷예약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http://ts2020.kr)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원서접수를 위해서는 공단이 시행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원서
접수가능.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지않은경우 원서접수불가)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않는분
1) 금치산자및 한정치산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형의 집핼유예를 선고받고 그유예기간에 있는자.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따라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취소된날
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5) 자격시험공고일전 5년간 「도로교통법」제44조 제1장(음주운전)을 3회이상 위반한자
※ 접수및시험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http://ts2020.kr)